국제 일반

질투심에 사람심장 먹은 살인범에 징역 18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사람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행각까지 벌인 남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남아공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 남성을 살해하고 장기를 꺼내 먹은 앤드류 침보자(35)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사건은 2014년 8월 남아공 구글레토에서 벌어졌다.

침보자는 헤어진 여자친구과 사귀는 60대 남자를 불러내 말다툼 끝에 칼로 찔러 살해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지만 질투에 붙타는 남자는 극단적인 엽기행각을 이어갔다. 살해한 남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 씹어먹은 것.

칼부림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극악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스테이크를 자르듯 나이프와 포크로 사람의 심장을 먹고 있었다. 극도의 겁에 질린 경찰은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수사에서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 졸지에 원인제공자가 된 침보자의 여자친구는 "옛 남자친구가 새 남자를 불러낸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진술했다.

침보아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침보아가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한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선 복수의 증인이 "피고가 심장을 꺼내 먹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침보자가 피해자의 심장을 씹었지만 삼켰다는 증거는 없다는 사실도 침보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진=트위터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36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女 외국인 관광객’ 탈출 사건에
  • “北 무인기 떼로 와도 끝”…한국, 1초 요격 ‘빛의 무기’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남자는 모른다”…여성이 차마 못 말한 성생활 10가지
  • “땅에선 기름 줄줄, 하늘선 마하 3”…세계서 가장 빠른 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