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 자치주에서 미혼 남녀가 다정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아체주 의회가 미혼 남녀의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법령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의회가 다소 이색적인 법령을 만든 건 샤리아(이슬람 성법)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주의원 파우잔 하무자흐는 "법령은 샤리아를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남녀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일쑤라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령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아체 자치주에선 50만 명 이상이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이라면 내년부터 자동차를 장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판이다.
한편 아체주 의회는 오토바이 동승금지령과 함께 라이브 음악공연 금지, 청소년기 남녀학생 분리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했다. 2001년 자치권을 인정받은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동성애와 도박, 음주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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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