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웨딩촬영중 결별…새 여친 데려오자 ‘신부 교체비’ 요구한 업체

작성 2015.05.15 18:40 ㅣ 수정 2015.05.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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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 전 찍는 웨딩촬영사진은 설레고 기분 좋은 추억이다. 하지만 촬영 기간 도중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 찍다 만 웨딩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26살의 둥(董)씨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뒤 기쁜 마음으로 고가의 웨딩촬영을 시작했다.

둥씨는 지난해 5월 웨딩촬영업체에 500위안(약 9만원)의 계약금을 포함한 2888위안(약 51만원)을 지불하고 웨딩촬영상품을 구매했다.

한달 뒤인 지난해 6월, 둥씨와 여자친구는 총 5벌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웨딩촬영을 마쳤지만 샘플을 본 둥씨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촬영업체와 상의 끝에 사진을 다시 찍기로 약속하고 촬영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다.

문제는 재촬영을 시작하기도 전, 둥씨와 여자친구가 결별했다는 사실이다. 둥씨는 올해 초 새 여자친구를 만났고 둥씨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웨딩업체를 떠올렸다.

둥씨가 새 여자친구와 함께 웨딩촬영업체를 다시 찾자, 업체 측은 둥씨가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했다. ‘신부’가 바뀌었으니 웨딩드레스 한 벌당 388위안씩 총 1940위안(약 34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것. 일명 ‘신부교체비’(換人費)였다.


이 웨딩촬영업체 대표는 “계약서 상에 서명한 사람은 둥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다. 우리는 2년 내에 재촬영을 약속했지만 만약 서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뀐다면 계약을 새로 하는 것과 다름없음으로 ‘교체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둥씨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진은 새 여자친구와 함께가 아닌 둥씨 혼자만 찍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현지 변호사인 샤오젠빈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애초 계약은 둥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웨딩촬영업체 간에 이뤄진 것이다. 만약 소비자인 둥씨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웨딩촬영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둥씨와 웨딩촬영업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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