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웨딩촬영중 결별…새 여친 데려오자 ‘신부 교체비’ 요구한 업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확대보기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 전 찍는 웨딩촬영사진은 설레고 기분 좋은 추억이다. 하지만 촬영 기간 도중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 찍다 만 웨딩촬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26살의 둥(董)씨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뒤 기쁜 마음으로 고가의 웨딩촬영을 시작했다.

둥씨는 지난해 5월 웨딩촬영업체에 500위안(약 9만원)의 계약금을 포함한 2888위안(약 51만원)을 지불하고 웨딩촬영상품을 구매했다.

한달 뒤인 지난해 6월, 둥씨와 여자친구는 총 5벌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웨딩촬영을 마쳤지만 샘플을 본 둥씨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촬영업체와 상의 끝에 사진을 다시 찍기로 약속하고 촬영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다.

문제는 재촬영을 시작하기도 전, 둥씨와 여자친구가 결별했다는 사실이다. 둥씨는 올해 초 새 여자친구를 만났고 둥씨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웨딩업체를 떠올렸다.

둥씨가 새 여자친구와 함께 웨딩촬영업체를 다시 찾자, 업체 측은 둥씨가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했다. ‘신부’가 바뀌었으니 웨딩드레스 한 벌당 388위안씩 총 1940위안(약 34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것. 일명 ‘신부교체비’(換人費)였다.

이 웨딩촬영업체 대표는 “계약서 상에 서명한 사람은 둥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다. 우리는 2년 내에 재촬영을 약속했지만 만약 서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뀐다면 계약을 새로 하는 것과 다름없음으로 ‘교체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둥씨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진은 새 여자친구와 함께가 아닌 둥씨 혼자만 찍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현지 변호사인 샤오젠빈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애초 계약은 둥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웨딩촬영업체 간에 이뤄진 것이다. 만약 소비자인 둥씨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웨딩촬영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둥씨와 웨딩촬영업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푸틴, 환장하겠네…“러軍 1000억 짜리 전투기, 아군 오인
  • “한국! 좀 도와주라”…일본, 자존심 접고 LNG선 건조 협
  • “콘돔 없어서요”…청소년 10명 중 3명, 성관계 때 피임
  • “푹 빠질수록 성관계도 자주?”…연인 1500명 자료 분석해
  • 韓 FA-50 최대 라이벌인데…인도네시아, 伊 M-346F
  • “100여 명과 강제 성관계”…남편 협박에 차량서 남성 상대
  • 생방송 중 가슴에 붙은 ‘대형 바퀴벌레’…꿈쩍않은 美기자 화
  • “옷 벗기고 가슴 만져도 강간미수 아니다?”…인도 대법원장
  • “고환에 얼음팩 댄 억만장자”…정자 검사서 뜻밖의 결과
  • 트럼프, 한국 없으면 안 되네…잠수함 못 만드는 미국 탓에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