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드론' 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의해야 할 만한 소식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프로야구(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콜로라도 경기가 열린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한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자의 혐의는 바로 경기장 주변에 드론을 띄운 것. 사건은 이날 오후 4시 경 경기에 6회에 접어들었을 때 일어났다. 경기장 외곽 주차장 인근 하늘에 드론이 떠있는 것이 경기장 안전요원에게 포착돼 곧바로 경찰이 문제의 드론을 띄운 남자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경기장과 경기를 촬영하기 위해 취미삼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훈방조치 됐다. 그러나 사건은 미 연방항공국(FAA)까지 나서 조사할 정도로 작지 않았다. FAA 측은 "드론을 포함한 허가되지 않은 항공기를 경기장과 주변에 띄우는 것은 불법" 이라면서 "특히 이 경기장은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안에 위치해 있어 더 큰 문제" 라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드론에 촬영된 사진을 지우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 됐지만 향후 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에 현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처럼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우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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