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테니스 대회인 2015 윔블던이 개막한 가운데, 대회 측이 여성 선수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윔블던의 여성 테니스 협회 측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거론하며, 싱글매치에 나가는 여성 선수들이 기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볕에 뜨거워진 코트를 식히고 더위에 지친 선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쿨링 휴식’은 경기의 2세트와 3세트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당일 기온과 습도, 표면 온도 등을 모두 고려해 기온이 30.1℃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위의 쿨링 휴식은 여성 경기에만 해당되며, 남성 경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룰을 두고 ‘성차별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배경에는 간단한 원인이 있었다. 여성 테니스 경기와 남성 테니스 경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분리돼 있는 것이다.
즉 남녀 성별에 따라 신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조직이 나뉘어져 있으며, 쿨링 휴식 역시 여성의 체력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의학적 이유’가 아닌 규정을 만드는 조직의 차이라는 것.
기록을 내야 하는 여성선수들에게 비교적 유리할 수도 있는 이런 법칙을 선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영국의 테니스 선수인 앤디 머레이는 일찍부터 이 같은 규율에 반감을 표한 바 있다. 그는 “차라리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규정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윔블던에서 5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는 여성 선수를 위한 쿨링 휴식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나는 이곳보다 뜨거운 미국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해왔다. 34~35℃의 이곳 날씨는 내가 플레이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초연한 자세를 보였다.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테니스 스타인 마리아 샤라포바는 아예 이러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쿨링 휴식을 쓸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날씨가 너무 덥다면 그 규정을 사용하면 된다. 안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윔블던에서는 성별에 따라 휴식시간만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횟수도 다르다. 남자 단식 경기는 5세트로 진행되는 반면 여자 단식 경기는 3세트로 진행된다. 다만 우승 상금은 남녀 모두 동일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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