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95㎏’ 11살 비만 아들 방치한 부부 1년 여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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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비만


11세 자녀가 심각한 비만이 될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영국의 한 부부가 벌금 없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 부부(남편 50세, 아내 45세)는 자폐증 아들의 몸무게가 무려 95㎏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방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아이의 당시 체질량지수는 또래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었다.

아이를 돌보던 학교 담임선생님과 사회운동가들이 11살에 불과한 어린이가 건강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치게 뚱뚱하며 부모가 아이를 소홀하게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부는 아동방치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은 현지 아동법을 근거로 들어 노퍽주에 사는 부부를 체포했으며, 체포 후 아이의 엄마는 “아들은 유전적으로 뚱뚱하다”, ‘아들 몸무게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상태“, ”남편 일가가 모두 뚱뚱한 편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아버지 역시 “비만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져 오는 유전이라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실제로 아이를 포기하고 방치했음을 인정했다.


노퍽주 경찰은 “지난해 시작된 이 사건은 부부가 벌금없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마무리 됐다”라며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관련법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부부를 체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복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사례를 통해 어린이를 비만상태로 방치하는 부모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비록 부부가 1년 가까이 만에 자유의 몸이 됐지만, 자녀를 비만인 상태로 방치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