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이 경찰을 넘어 학교 기관에서도 도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지역언론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州) 벌링턴에 있는 학교들이 보디캠을 도입해 학교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벌링턴 교육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생이나 보호자와 대화할 때 보디캠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육구의 교사들이 사용 중인 보디캠은 대당 85달러(약 9만 6000원)로, 넥타이 등 가슴 앞부분에 달아 사용하고 있다.
벌링턴 교육구에 속한 알도 레오폴드 중학교의 마크 요먼 교장은 이전에 학생을 발로 찼다며 학부모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지만, 보디캠의 기록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요먼 교장은 “부모는 아이를 통해 내가 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디캠 기록을 사용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며 보디캠의 유용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보디캠을 사용해 매일 학교 현관과 식당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대화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육구의 팻 코헨 교육감은 “보디캠은 교사와 학생의 교류뿐만 아니라 교사가 뭔가 실수를 한 경우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며 보디캠의 효과를 설명했다.
벌링턴 교육구의 교장들은 매일 보디캠의 기록을 제출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또 이 교육구에서는 보디캠 도입 이전부터 학교의 복도와 계단, 식당 등에 고정형 카메라인 CCTV를 10년 전부터 설치해 왔으며 스쿨버스 안에도 CCTV를 달아 차내 학생과 기사의 모습은 물론 거리 모습도 녹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 국립학교안전·보안기관의 캔 트럼프는 “벌링턴 교육구의 정책 과잉을 다른 교육구가 따라 하지 않길 바란다”며 “교사들은 심야에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아이들과 학교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CCTV는 학교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하지만, 보디캠은 한 개인의 행동이나 대화를 모두 기록해 법적인 문제나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또 교사가 보디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으며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고민이나 친구끼리의 문제를 교사에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보디캠을 사용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새로운 문제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교사가 왜 보디캠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교육계의 보디캠 도입이 점차 확산할 전망이다. 아이오와 외에도 이미 휴스턴과 텍사스 일부 교육구가 교내 경찰에 오는 가을부터 보디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벌링턴 교육구, KWQC 현지방송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