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州)에 있는 한 지역 경찰관이 무단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막 샤워를 하고 있던 나체 상태의 여성을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에스메랄다 로시로 이름이 알려진 이 여성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해당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주 챈들러 지역에 거주하는 로시는 별거 중인 남편과 집에서 다툼을 벌이자, 이후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경찰이 로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샤워 중이어서 딸이 대신 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이에 로시는 샤워를 중단하고 타월로 몸을 감싼 채 밖으로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인 도그 로즈와 약간의 시비가 붙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관 로즈가 갑자기 로시를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로시는 자신의 알몸이 노출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지켜보던 딸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과거 전과 사실도 없었던 로시는 "당시 상황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폭력적이었으며 성희롱을 당한 기분이었다"고 현지 방송에 출연해서 분노를 표시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체포 직후 로시를 풀어주면서 해당 체포 사실이나 일체의 경찰 리포트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사건 자체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로즈는 현재 은퇴하여 연금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파문이 확대하자, 당시 출동한 동료 경찰관의 바디캠이 촬영한 동영상도 분석하는 등 현재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로시 측 변호사는 "집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택에 들어간 것은 불법적인 침입에 해당한다"며 "그것도 나체 상태의 여성을 무단으로 체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출동한 경찰관이 샤워 중에 밖으로 나온 나체 상태의 여성을 체포하는 장면 (해당 동영상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