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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취침시간에 ‘개 짖으면’ 주인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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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시간대를 가려서 짖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탈리아의 한 마을이 시간대 개념 없이 아무때나 개가 짖으면 주인에게 범칙금을 물리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시간대는 주민들이 낮잠을 즐기는 시간대와 야간이다.

이색적인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콘트로네. 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의회는 "낮잠시간과 야간의 평화를 지킬 필요가 있다"며 범칙금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에 따라 낮잠시간이나 야간에 개가 짖어 평화(?)를 깨면 주인에겐 최저 25유로(약 3만1900원), 최고 500유로(약 68만7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규정이 개의 짖기 자유를 구속(?)한다는 지적이 나올까 걱정한 것일까. 시의회는 같은 조례에 반려견 등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도 담았다.

조례는 동물유기를 전면 금지하고 반려견에게 목줄을 걸어 묶어두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불가피하게 목줄을 걸어야 할 경우에는 목줄의 길이가 최소한 5m 이상이어야 한다. 목줄 때문에 개가 물을 마시지 못하거 사료(밥)를 먹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조례는 "목줄의 최장 길이 내에 물과 사료를 놓아 묶여 있는 반려견이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먹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탈리아의 콘트로네는 인구 800명의 작은 마을이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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