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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결혼할래, 감옥갈래” 황당판결 美판사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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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인권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종교 관련 인권단체인 '종교 근본으로부터 자유(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는 지난 1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텍사스주(州) 판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을 당한 텍사스주 스미스 카운티 법원의 렌덜 로저 판사는 지난 7월 2일, 자신의 여자친구인 엘리자베스 제이너스(19)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스턴 번디(21)에게 15일간 감옥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제이너스와 30일 안에 결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저 판사는 15일간 감옥 생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번디에게 2년간의 보호감찰을 판결하면서 보호감찰의 조건으로 번디가 30일 안에 제이너스와 결혼할 것과 매일 성경 구절을 25차례 필기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러한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로저 판사가 이들 커플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고 묻자 , 번디는 즉시 "예"라고 답했으나, 제이너스는 황당함에 못 이겨 얼굴이 붉어졌고 판사의 거듭된 확인에 어쩔 수 없이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제이너스의 부모는 "판사가 부모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직 젊은 커플들에게 이러한 황당한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여움을 표시했다.

번디 역시 "판사가 15일 감옥살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 벌금을 물거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냐고 묻자, 판사가 '그렇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보호감찰을 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커플은 판사가 보호감찰 조건으로 내건 결혼 명령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 20일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판사의 보호감찰 판결로 결혼식을 올린 번디와 제이너스 커플 (페이스북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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