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 몸무게가 사규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 승무원은 칭다오항공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그녀는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와 한 인터뷰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체중을 쟀고, 몸무게가 평균 이상이라는 이유로 당일 비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해당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칭다오항공은 “안전상의 이유로 승무원들의 체중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승무원에게 비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 및 체중이 일정 수준 이상 넘을 경우 해고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해명했다.
칭다오항공의 한 관계자는 “매 회사마다 자사가 내놓는 응시 자격이 있고 체중 역시 이중 하나의 항목”이라면서 “만약 승무원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우리 회사는 외형적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승무원들의 표준체중 평가기준 항목이 있기도 하다. 현재 칭다오항공 내 대다수의 승무원은 표준 체중 범위 내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을 접한 또 다른 A 항공사의 관계자는 “승무원 및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실제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인 기준으로 72㎏이상이 넘지 않는다면 체중을 잴 필요는 없다”면서 “만약 칭다오항공이 실제로 승무원들에게 체중을 이유로 비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엄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 항공사에서 수 년간 근무했다는 한 승무원 역시 “항공사마다 사내 문화가 다를 순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나쳤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일부 싱가포르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이 몸에 매우 밀착되기로 유명하다. 만약 이 유니폼을 입지 못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간주돼 비행기에 타지 못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중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달리, 유럽 등지의 항공사는 나이나 헤어스타일, 체형, 체중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규율이 지나친 점을 강조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