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불문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가사와 육아, 직장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늘고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복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과 한국의 보육복지시스템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한국은 전업주부를 일컫는 전업맘과 워킹맘 사이에 묘한 심리적 간극까지 존재한다. 보육복지를 둘러싼 갈등, 외국은 어떨까?
▲복지선진국 유럽, 보육지원제도의 기초는 ‘차등지급’
프랑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보육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소득수준 및 아이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예로 3~5세는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지만, 급식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급식비는 저렴해진다. 자녀수에 따른 보육비지원도 촘촘하다.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2자녀는 129유로, 3자녀는 293유로, 4자녀는 458유로 등 차등지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높은 수당과 면세혜택 등을 제공한다.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경우 2012년 기준, 가구평균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영국은 저소득 가구에 한해 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했고,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세액공제 즉 면세혜택을 통해 보육료의 70%를 지원한다.
캐나다는 어린이집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지독한 출산율 저하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역시 부모 소득에 따라 3세 미만의 어린이집 이용료가 달라진다.
주목할 만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여성의 취업여부, 즉 전업맘이냐 워킹맘이냐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한다. 워킹맘에게는 주 40시간을, 전업맘에게는 주 15시간의 공공보육을 보장해준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업맘에게는 공공보육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등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의 보육복지도 진행형…한국은 ‘인식의 차이’ 가장 커
유럽 등 선진국의 모든 보육지원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샤를로트 카잘레(34)는 매달 300유로씩 받던 보모 지원금과 가족수당이 75% 감면됐다.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카잘레는 “정부가 보육 지원 자금으로 쓰는 세금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많이 떼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역시 비슷한 문제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양육수당 지급을 두고 저소득층과 이주민의 자녀들이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양육수당을 지급받으면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낮은 여성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 할 확률이 높아진다. 가난한 부모는 교육 대신 당장의 돈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볼만한 것은 모든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좋은가 하는 문제다. 모든 전업맘이 워킹맘에 비해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니며, 역시 모든 워킹맘의 자녀가 엄마의 경제활동 덕분에 전업맘의 자녀보다 반드시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엄마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조건 하나만으로 복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60년 더 앞서 보육복지제도를 시작한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보육지원제도가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식이 있다. 육아의 책임이 오롯이 여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보다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워나간다는 생각이 깊은데다,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업맘과 워킹맘이 인식의 차이로 대립하는 일은 잦지 않다.
▲복지선진국 ‘모방’이 최선일까…‘한국식 모델’의 필요성
한국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보다 무상보육에 더욱 치우쳐져 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구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현금 대신 35만7000원 상당의 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전업맘은 육아수당보다 높은 보육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종일반‧반일반에 상관없이 같은 지원금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하원시간이 이른 전업맘의 자녀를 선호해 워킹맘의 자녀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전업맘에 비해 그렇지 않은 워킹맘의 불만이 커졌다. 워킹맘과 전업맘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박사는 서울신문 나우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노동시장에는 낮은 소득이나 차별 등 전업맘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엄연히 존재한다. 모든 전업주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전업맘이 일하기 싫어서 집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공급책인 어린이집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손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전업맘과 워킹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위에 언급한 복지 선진국의 다양한 보육지원제도가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동등한 역할분담을 인정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각국이 자국 사정에 따른 ‘맞춤형 제도’를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옷도 내 몸과 맞지 않으면 입을 수 없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그에 꼭 맞는 복지제도도 탄생할 수 있다. 한국식 보육복지모델이 절실한 이유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