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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친 ‘그곳’을 고데기로...충격

작성 2015.09.22 09:18 ㅣ 수정 2015.09.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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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다 걸린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고문(?)한 여자에게 집행유예 9월이 선고됐다. 여자는 수감생활은 피하게 됐지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 12월 호주에서 벌어졌다.

피고로 법정에 선 브로닌 파커(여.22)는 남자친구가 옛 여자친구와 몰래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깨끗하게 헤어지면 될 일이었지만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체벌을 제안했다. 바람을 핀 사실을 용서해줄테니 제안에 따라 벌을 받겠냐는 여자친구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덖였다.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제안한 체벌은 성기 달구기. 고문에 가까운 끔찍한 체벌을 위해 여자가 사용한 도구는 간편하게 머리를 펼 때 사용하는 헤어아이론이었다.

여자는 남자친구의 성기를 여러 번 헤어아이론으로 지졌다. 반복되는 고문에 남자는 성기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시원하게 복수를 한 여자는 고문의 대가로 남자를 용서했지만 남자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여자는 처벌을 받게 됐다.

여자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아이론에 성기를 넣는 게 그렇게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남자의 중요 부위가 타는 걸 알지 못했는가"라고 경찰이 다그치자 여자는 "익은 고깃덩어리처럼 보이기만 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기소된 여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9월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법관으로 재임하면서 심리한 사건 중 가장 황당한 사건 중 하나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판사는 여자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한편 어이없는 체벌 제안을 받아들인 남자는 씻지 못할 자국을 몸에 남기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의사들은 "화상을 입은 성기를 치료했지만 완전히 성기가 치료되는 데는 최장 2년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치료를 마쳐도 성기에 남은 흉터는 평생 남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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