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단돈 천원짜리 스푼’ 훔쳤다가 중범죄 수감된 美남성

작성 2015.09.29 16:58 ㅣ 수정 2015.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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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남성이 단돈 천 원짜리 스푼을 슬쩍 훔쳤다가 결국 중범죄 혐의로 철창행 신세를 지고 말았다고 28일(현지 시간)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플로리다주(州)에 거주하는 그레그 러너(46)는 지난 25일, 현지 유통 체인점인 월마트에서 단돈 1000원 짜리(약 1.12달러) 스푼 하나를 계산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다 보안요원에게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 러너가 이 스푼을 훔친 이유가 더 가관이었다. 그는 보안요원이 왜 작은 스푼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훔쳤느냐고 묻자, 유명 시리얼 제품인 '캡틴크런치(Captain Crunch)'를 먹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너의 불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월마트에 도착해 러너의 신병을 인수한 현지 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러너가 2건의 중범죄 절도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를 중범죄 혐의로 다시 기소하고 말았다.


결국 단돈 천 원짜리 스푼 하나를 훔친 러너는 경범죄로 바로 석방되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다시 중범 죄인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러한 사건이 화제에 오르자, 일부 네티즌들은 "스푼이 없으면 손으로 먹든지 하지 광고를 따라 하려다 화를 불렸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금액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천 원짜리 스푼을 훔친 러너(좌)와 시리얼 제품 '캡틴그런치'(우) (현지 언론, thesmokinggun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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