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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창문 열어도 벌금 9만원” 英서 아이 탄 차량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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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아이가 탄 차량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흡연 금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탑승자가 있는 차내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50파운드(약 9만 원)를 내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흡연하고 있었더라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벌금이 부여된다.

이는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이기 때문.

영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법안이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내년에 비슷한 흡연 금지법을 도입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최근 영국 뉴캐슬대에서는 차내 흡연 시 화학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창문을 열고 있어도 유해 화학물질 수치는 안전기준의 10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로 20분 거리 구간 동안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시킨 실험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안전기준의 200배에 달하는 것도 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사진=ⓒ포토리아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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