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7마리 개 학대해 죽인 남자에 무려 28년형 선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개들을 학대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남자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 와슈 카운티 법원은 7마리의 개들을 학대해 살해하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슨 브라운(25)에게 무려 28년형을 선고했다.


언론에 공개된 브라운의 혐의는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 참혹한 수준이다. 브라운은 개들을 잡아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해 죽였으며 다시 사체를 잘라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엽기적인 짓을 벌였다.

또한 이 장면을 생생히 영상으로 기록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벌였다. 판사 엘리어트 새틀러는 "수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엽기적인 사건" 이라면서 "한 마리당 48개월의 징역을 계산해 총 28년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브라운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최소 1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 최악의 한파 녹일 ‘최고의 온천 여행’은 이곳…“힐링 점수
  • 달이 머물다 간 자리, 겨울 월류봉
  • ‘외도 남편’ 고발했다가 역풍…中 법원, 아내에게 “15일
  •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
  • “너무 예쁜데 실력까지?”…일본 뒤흔든 20살 ‘배드민턴 여
  • “옷 입혀라” 민원까지…양귀비 조각상에 무슨 일이
  • 수천억 전투기 시대…KF-21은 왜 고가 경쟁을 피했나
  • “환갑 앞두고 얻은 금지옥엽”…‘59세 초고령 산모’ 기적의
  • “햄버거도 못 산다?”…‘자산 3조’ 유튜버가 밝힌 ‘돈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