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메인 중 하나인 ‘구글닷컴’(Google.com)을 잠시나마 소유했던 한 남성이 구글로부터 일종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글 직원인 산메이 베드라는 남성은 지난달 30일, 구글의 웹사이트 거래 사이트인 ‘구글 도메인’을 서핑하던 중 심심풀이로 검색창에 ‘google.com’을 넣었다가 ‘거래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
그는 곧장 ‘구매하기’를 눌렀고 단돈 12달러에 구글의 도메인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직후 구글로부터 도메인과 관련한 정보와 소유 권한이 담긴 이메일까지 받았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메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에 지나지 않았다. 구글 안보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알아챘고 곧장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거래 취소 메일을 통보하고 12달러를 환불해줬다.
그는 당시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단 1분이었지만 ‘구글닷컴’을 소유할 수 있었다”면서 “1분 뒤 내가 가졌던 웹마스터 권한도 모두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글은 이 남성에게 도메인 구입 금액 12달러 외에 상당한 금액을 ‘위로금’ 및 사과의 뜻으로 전달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만 달러(1145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시스템의 오류로 잠시 1분간 ‘구글닷컴’을 소유했다가 거래취소가 된 대신, 1200만원 가량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셈이다.
그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구글 도메인이 거래가능품목 리스트에 올라온 정확한 이유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명 업체의 고가 도메인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간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메인 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탓에 영국의 핫메일 계정 도메인(hotmail.co.uk)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당시 운 좋게 이를 산 사람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해당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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