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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 같은 대서양 섬 이용권 72억...만수르만 가능?

작성 2015.11.02 09:22 ㅣ 수정 2015.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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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낙원을 연상케 하는 섬의 사용권이 경매로 나와 화제다.

하지만 적지 않은 가격 때문인지 사용권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섬을 자유롭게 이용할 사용권의 주인을 찾고 있는 섬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약 260km 떨어진 '알마다' 섬이다.


세다두마르 자연공원에 속해 있는 이 섬의 면적은 19만2000m2, 축구장 27배의 크기다.

그림처럼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가 깔린 백사장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해수욕장만 섬 전체에 12개나 자리하고 있다.

섬을 둘러싸다시피 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길로 아기자기하게 연결돼 있다.

섬에는 1100m2 규모의 웅장한 주택도 들어서 있어 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주택은 단 1채뿐이다. 사용권을 사게 되면 섬 전체를 독채(?)처럼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한 섬이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현 사용권자는 사용권을 경매에 부치면서 출발가를 2500만 헤알(약 72억8600만원)로 책정했다.

경매는 3일(현지시간) 마감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사용권을 사겠다는 사람은 단 1명도 나서지 않았다.

브라질 언론은 "경제위기로 부자들도 여유가 없다."며 "경매로 섬을 새로운 (사용권의) 주인을 찾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거액을 지불해도 섬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갖게 된다는 점도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섬의 소유권은 브라질 해군이 갖고 있다.

섬의 사용권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브라질 해군은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알마다 섬의 사용권자는 매년 약 8만 헤알(약 2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섬의 사용권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름다운 환경을 볼 때 정치인들이 매우 좋아할 듯하다."며 "섬을 개조해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는 정치인들을 가두는 특수 감옥으로 사용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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