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일반

의붓아버지와 아들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법적 요청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3년 전 법적으로 아버지-아들 관계가 된 두 남성이 뒤늦게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의 최근보도에 따르면 전직 교사인 니노 에스포지토(78)는 2012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 전직 과학 전문작가인 로날드 보세(68)라는 이름의 남성을 입양하면서 한 가족이 됐다.

사실 두 사람은 동성애자로서 40년간 연인관계였는데,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이라는 절차만이 유일하다고 판단해 결국 의붓아버지-아들의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지난 해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이 합법이 되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판단했고, 결국 현지 법원을 찾아 입양 취소 및 결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이 부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현지 법원은 법적으로 3년간이나 아버지-아들 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을 ‘갑작스럽게’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 입양을 취소하는 ‘파양’ 신청 및 이를 인정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법적 특성도 한 몫을 했다.

앨리게니 카운티 법원 측은 “이번 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법적으로 완벽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소 의지를 밝힌 두 사람은 “3년전 입양절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는 지난 43년간 가족이자 연인으로 지내왔으며, 정식 가족이 되기 위해 선택했던 입양일 뿐이었다”며 “입양이 결국 우리 두 사람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양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면서 “입양을 취소하고 법적 결혼 허가를 위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택시 탔다가 성폭력 당한 여성 수천 명…“택시 회사가 책임져
  • 우크라, 韓 수준 공군력 원하나?…250대 전투기 도입 ‘비
  • KF-21이 노리는 스텔스 기술…레이더에 안 잡히는 진짜 방
  • “한국 잠수함, 이건 꼭 사야 해!”…캐나다 국민 댓글 폭발
  • 성관계 후 입 안 가득 궤양이…20대 남성에게 무슨 일이?
  • 동료들이 “누가 먼저 잘까” 내기…여직원 소송, 결국 패소한
  • “내 전 남친 괜찮다니까”…中 Z세대 번진 ‘연애 추천’
  • “‘심장병’ 걸린 中 J-35 전투기, 작전시간 고작 7분”
  • 엘베서 붙잡힌 여성…약혼했는데 강간죄 받은 중국 남성
  • 60년간 미성년자 89명 성폭행, 어떻게 가능했나…‘최악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