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EU, ‘16세 미만 페북 가입시 부모 동의必’ 법안 추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청소년 SNS 규정(사진=포토리아)
사진=포토리아


유럽연합(EU)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적네트워크시스템(SNS) 가입 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EU 및 미국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했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정보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기준 연령이 15세로 한층 더 강화된다.

SNS 가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와 일부 검색엔진을 사용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EU의 이러한 새 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SNS의 주 사용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EU의 새로운 법안은 주요 사회적네트워크시스템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및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 등의 회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벌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4년간 EU 국가들이 논의해 온 새 정보보호법은 사용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영국에서 청소년따돌림방지캠페인은 펼치고 있는 한 단체의 관계자는 “1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법을 적용한다면, 부모의 허락을 받는 대신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SNS를 사용하려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법안은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EU의 새 정보보호법의 최종 승인은 15일 이뤄지며, 승인 이후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된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29금 영화’ 속 성관계 즐기던 아내의 반전 결말…남편이
  • 女방송인의 성관계 영상·사진 유포한 남성, 반전 실체 드러나
  • 15년 병수발했는데…상간녀와 3년 외도 들킨 남편 “몸만 나
  • 시 의원, 2차례 ‘남성 성폭행’ 혐의로 체포…의원직 유지하
  • “성관계 중 극심한 통증”…30대 女 몸속에서 ‘이것’ 나왔
  • “숙소 곳곳에 소변 보고 촬영해 성인 사이트 올려”…에어비앤
  • 경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에 성관계 요구…印 공권력 현실
  • 유명 여배우 “36년간 금욕 생활” 충격 고백…이유 들어보니
  • “엄마 방에 웬 낯선 남자?”…홈캠이 포착한 성폭행 정황에
  • “중국 방공망 뚫는다” F-22 랩터 변신…‘항속거리’ 약점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