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표현의 자유’ 주장한 ‘누드 바이올리니스트’ 결국 패소

작성 2016.01.11 14:13 ㅣ 수정 2016.0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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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방 건물 앞에서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매튜의 모습.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미 연방 정부 건물 앞에서 누드 시위를 벌여 체포되었던 남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오리건주(州) 포트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 매튜 매그레즈(26)는 지난 2014년 5월 포트랜드에 있는 연방 건물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다음 나체 상태로 앉아 시위를 벌이다 현지 경찰에 공공장소 문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매튜는 지난해 자신은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시위를 벌인 것"이라면서 "구금 과정에서 폭력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을 체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시 당국을 상대로 약 12억 원 상당의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시 당국과 검찰은 "매튜는 당시 체포한 경찰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왜 나체 시위를 벌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매튜는 자신은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의 유명한 문구인 "자유의 활기찬 바다에는 파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당시 종이에 써서 붙이는 등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를 받은 판사는 지난 8일, "매튜의 행위는 그의 나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체적으로 의미 전달을 하지 못한 채,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매튜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기각 결정을 한 판사는 매튜가 감옥에서 폭력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리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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