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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택시기사, 승객에 ‘야한 농담’ 하면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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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명물 옐로캡
뉴욕 명물 옐로캡


뉴욕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 사무소(이하 TLC)가 승객에게 추파를 던지는 택시 또는 리무진 운전수에게 ‘가혹한’ 벌금형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TLC 측은 자발적으로 ‘클린 업 패키지’(clean up package) 캠페인을 통해 뉴욕의 택시와 리무진 운전수가 승객을 성희롱하거나 성폭행 하는 불상사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LC의 발표에 따르면 운전수가 승객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거나 신체 접촉 및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이들의 면허를 폐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TLC 대변인인 앨런 프롬버그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승객에게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데이트를 주제로 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캠페인의 목적은 승객과 기사 간의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정책이 뉴욕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의 불만 신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LC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 택시 및 리무진과 관련한 승객의 불만 신고 접수건은 2014년 1만 7000건에서 2015년 2만 1000건으로 훌쩍 늘었다.

특히 뉴욕시를 오가는 택시 안에서의 성폭행 사건은 2014년도 10건에서 2015년도 1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 있다.

뉴욕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기승을 부리자, 미국 뉴욕시의원은 시의회에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시 누르면 경찰에 알릴 수 있는 ‘패닉 버튼’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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