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해커집단에 언론사 ‘로그인 정보’ 건넨 美기자 유죄 확정

작성 2016.04.15 11:05 ㅣ 수정 2016.04.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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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은 해킹 공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로이터 기자 매튜 키스(사진=AP)
오른쪽은 해킹 공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로이터 기자 매튜 키스(사진=AP)


해커집단에게 특정 언론사의 편집권한을 가진 로그인 정보를 건넸다가 적발된 미국 기자가 법정 공방 끝에 유죄가 인정돼 결국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이터 소속 기자 매튜 키스(29)는 2010년 12월, 8개 신문사와 23개 방송사를 거느린 굴지의 미국 미디어 그룹 ‘트리뷴 컴퍼니’의 서버 로그인 정보를 해커집단 ‘어나니머스’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이 기자는 트리뷴 서버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트리뷴 컴퍼니 소유 언론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고 특정 기사의 헤드라인 등을 바꿀 수 있도록 동조한 혐의를 받았다.

어나니머스 소속 해커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로스앤젤레스타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 주요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트리뷴 컴퍼니는 2010년 12월 로스앤젤레스타임스를 인수했으며, 키스는 트리뷴이 이 언론사를 인수하기 두 달 전, 트리뷴이 소유한 새크라멘토 지역방송 ‘KTXL FOX40’에서 웹 프로듀서로 근무하다 해고된 바 있다.

이 기자는 트리뷴 소유의 지역방송국에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서버 로그인 권한을 해커집단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뒤 로이터에 입사했지만 해킹 혐의가 제기되면서 2013년 3월 로이터로부터 해고당했다.


미국 새크라멘토 연방법원 검사는 해킹 공모혐의로 이 기자를 기소했고,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키스와 그의 변호사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어나니머스는 전 세계에 3000명 정도의 회원을 갖춘 국제 해커집단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와 서버를 해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3년에는 한국전쟁 63주기인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북한 고위관계자 13명의 신상정보 및 중국에 있는 북한 정보군과 관련한 약 4000개의 IP주소, 북한 군인 20여 만 명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기도 했다.

AP=연합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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