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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협력기업, ‘운전중 휴대폰 사용’ 감지기술 개발

작성 2016.04.18 10:41 ㅣ 수정 2016.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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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미국에서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감지하는 기술 ‘텍스털라이저’(Textalyzer)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미국 뉴욕주의 테런스 머피 상원의원이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따른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될 텍스털라이저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경찰에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머피 상원의원은 설명했다.

이때 경찰은 휴대전화가 언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통화와 전화번호, 사진 등 정보는 볼 수 없다는 것.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운전자가 휴대전화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런 일에 필요한 기술 텍스털라이저는 이스라엘 보안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가 개발했다. 이 업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버나디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이폰5c의 잠금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연방수사국(FBI)에 협력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휴대전화에 정신을 팔려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정됐다.


머피 상원의원은 DORCs(Distracted Operators Risk Casualties)라는 이름의 단체와 함께 이번 법안을 책정했다. 이 단체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장치는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므로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해 신체·주거·서류·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셀레브라이트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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