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성폭행당하는 과정을 생방송한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오하이오주(州)에 사는 마리나 로니나(18)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인 17세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현장을 생방송 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오하이오 프랭클린 카운티 검찰 측은 레이먼드 게이츠(29)는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마리나 로니나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페리스코프’로 생방송 한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고 발표했다.
론 오브라이언 검사는 이번 성명에서 “성폭력 현장을 생방송한 사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피해 소녀와 로니나는 오하이오 주도 콜럼버스 교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함께 다니는 친구 사이로, 시내 한 쇼핑몰에서 쇼핑하던 중 게이츠와 만났다.
이날 게이츠는 미성년자인 두 소녀에게 술을 사주고 다음날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지난 2월 27일 오후에 다시 만났으며, 이날 게이츠가 17세 소녀를 강제로 억누르고 성폭행한 것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로니나는 평소 ‘페리스코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다양한 피사체를 촬영했는데 이날 친구가 성폭행당하는 모습까지 생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로니나의 한 친구가 생방송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오브라이언 검사는 “로니나는 17세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생방송 함으로써 게이츠가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방송을 시청한 사용자들은 로니나가 직접 소녀를 감금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로니나의 변호를 맡은 샘 샤만스키 변호사는 “로니나는 게이츠가 강제로 보드카 한 병을 마시게 했다. 그녀 역시 피해자다”면서 “로니나는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하므로 분명히 성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로니나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증거로 제출된 성폭행 현장 영상을 관찰한 샤만스키 변호사는 “로니나는 성폭행을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게이츠가 성폭행을 자행했다”면서 “로니나는 현장을 떠난 뒤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는데 이는 친구를 욕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위해 영상을 촬영한 것일 뿐”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10분 분량의 이 영상에서는 로니나 피고가 피해 소녀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며 울면서 게이츠에게 “안 돼”(No), “멈춰”(Stop), “도와줘”(Help me)라고 말하는 장면이 10초 정도 있지만, 영상 대부분에서 로니나는 웃고 있었던 것도 확인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로니나는 친구가 성폭행당하는 도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로니나와 게이츠는 각각 12만5000달러(약 1억4000만 원)와 30만 달러(약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된 상태다.
오브라이언 검사는 “로니나가 다른 날에도 피해 소녀의 알몸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도 있어 여죄도 추궁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두 피고는 최소 4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쓰인 애플리케이션 페리스코프는 트위터가 지난해 3월 인수한 것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가 음주 운전이나 미성년 음주 등 범죄 행위를 과시하는 데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사진=오하이오·AP=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