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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힘 솟는’ 켈로그 광고, TV에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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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라는 광고 카피로 더욱 유명한 켈로그사의 마스코트 호랑이 캐릭터, 더는 볼 수 없게 될까?

최근 영국 광고 자율규제기관인 광고실행위원회(CAP)는 켈로그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 식품과 음료 등의 광고를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설탕이 과하게 든 식품의 광고에 만화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켈로그가 1951년부터 사용해온 호랑이 캐릭터인 ‘토니’가 이 내용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 (튀김)감자칩의 대명사 ‘워커스’의 감자칩 등을 광고할 때 유명인사를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전후의 TV광고에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정크푸드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CAP는 이와 더불어 영화관이나 온라인 광고 등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는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어린이 비만환자가 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어린이들의 비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유명 식품회사의 광고 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건강 운동가들도 합세해, 정부로 하여금 아이들을 살찌게 하는 정크푸드의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AP의 관계자는 “학교 인근에서 알코올 또는 섹슈얼한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을 제한하는 현재 규율에서 더 나아가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등 패스트푸드나 과자, 음료수의 광고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슈퍼히어로 영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할 때 역시 비만과 연관이 있는 식품의 광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식습관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가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건강한 식품이나 음료에만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켈로그와 워커스 등 업체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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