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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 지구촌] 사우디서 허락없이 배우자 휴대폰 보면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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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허락 없이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면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우디의 법조인들이 최근 지역 매체에 “감시(spying)의 정의는 최신 법에 따라 도청 및 전자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살펴 보면 50만 리얄(약 1억 56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징역 1년을 구형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편과 아내는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갈·갈취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정보에 접근하려고 한 누구나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이브라힘 알 잠자이는 단순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는 것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전자는 판사가 재량껏 처벌할 수 있지만 후자는 불법감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전직 판사인 나스르 알 야마니는 “이슬람에서 배우자 감시는 금지사항이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가 결혼의 무효를 신청한다면 판사들이 재량을 발휘한다”고 귀띔했다. 몰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불륜의 증거를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한편, 영국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그러나 사우디 여성들은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폰을 확인하면 태형이나 투옥에 처하게 된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우디가 최근 사회개혁을 호언장담하고 있음에도 여성에게 불리한 법적 지침이 나왔다는 시각이다.

사우디의 한 고위법조인은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남편과 아내 모두 포함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히며 누군가의 휴대폰을 훔쳐 보는 것 자체는 ‘타지르’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지르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태형, 벌금, 투옥 등의 형벌을 재판관 재량으로 내릴 수 있으며 피해가 없다면 처벌도 없다고 덧붙였다.

징계·교정의 의미를 가진 타지르 범죄는 코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판관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형벌을 정한다.

윤나래 중동통신원 ekfzhawodd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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