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2개를 훔친 지적장애인이 무자비한 기업과 검찰의 횡포로 구속된 뒤 하마터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
지난 4월 대형 마트에서 사과 2개와 음료수 1개를 훔쳤다가 현장에서 잡힌 32세 지적장애인 남자(사진)를 법원이 35일 만에 석방했다고 멕시코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멕시코 법원은 남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훔친 물건의 값이 푼돈인 점 등을 참작해 석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반인 정서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까지 남자는 징역을 살 위기에 몰렸었다. 마트 측이 남자를 고발하고 검찰까지 "가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남자는 지난달 멕시코의 한 대형 마트에서 사과 2개와 600ml짜리 음료수를 훔쳤다.
사과는 각각 13페소, 음료수는 8페소짜리였다. 합하면 34페소, 우리돈으로 2200원이 채 안된다.
하지만 마트 측은 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즉각 남자를 구속하는 한편 가중처벌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대형 마트 편들기'에 나섰다.
지은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청년을 구한 건 언론과 여론이다.
멕시코 언론은 청년의 사연을 최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터뷰에 응한 형법 전문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검찰과 마트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 변호사는 "훔친 식품이 34페소인 점, 청년이 10살 아동의 지적수준을 가진 지적장애인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저항도 하지 않은 청년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수사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적장애를 가진 남자를 돕기 위해 여러 명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증언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
현지 언론은 "남자가 붙잡히자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마트가 거부하는 걸 봤다는 증인이 있지만 검찰은 증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대형 마트의 압력을 받고 무조건 청년을 처벌하려고 안간힘을 쓴 의혹까지 불거졌다.
비난여론이 들끓자 마트 측은 최근 멕시코 법원에 "청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멕시코 법원은 "고려해야 할 특수한 조건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청년을 석방했다.
그러나 멕시코 네티즌들은 "현대판 장발장이 될 뻔한 사건"이라며 "거대한 기업과 검찰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여전히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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