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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어린 신부’ 막는 조혼금지법 美 확산

작성 2016.07.05 10:49 ㅣ 수정 2016.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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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조혼풍습?
올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65세 신랑과 12세 신부가 결혼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한 시민단체가 조혼이 파생시키는 반아동, 반여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벌인 사회적 실험의 일환이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 속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감춰지지 않는다. (사진=유튜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웨딩사진 촬영이 있었다. 행복감에 부풀어 있을 이 장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결국 사람들이 연신 다가와서 신부에게 묻는다.

"너, 몇 살이니?"

웨딩드레스에 면사포까지 한껏 차려입은 신부는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었고, 곁에 있는 턱시도 차림의 신랑이 대신 대답한다. 그리고 시민과 옥신각신한다.

"12살이예요. 왜죠?"

"그럼 당신은 몇 살입니까?" "난 65살이예요."

"이건 불법이예요. 아세요." "아닙니다. 법을 지켰어요. 난 신부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올해초 미국에서 조혼에 따른 미성년 착취 등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행한 사회적 실험에서 나온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시민들은 12세 신부가 65세 남자와 결혼하는 상황을 용납하지도, 그냥 지켜보지도 않았다. 실제로 경찰을 부르는 사람, 신부 손을 억지로 잡아끌고 데려가는 사람, 신랑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 등 다양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는 지난 1일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결혼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6세까지도 결혼을 허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4500명의 18세 미만 소녀들이 결혼을 했다. 이중 200명 이상은 만 15세 이하였다.

이렇게 이뤄진 조혼은 대부분 미성년자의 자의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신매매성 강제 결혼, 결혼을 가장한 강간 등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기존 법에서는 강간 등으로 임신할 경우 피해자와 결혼하면 법적으로 용인됐다.


이는 10대 소녀들이 교육과 사회복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혼금지법안을 만들기 위해 핵심적 노력을 기울여온 여성인권단체인 타히리정의센터의 진 스무트 정책담당은 "이전의 법안은 어린 소녀들이 성폭력 가해자들과 (부모 등과 합의를 통해) 결혼함으로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면서 "전국의 입법권자들이 버지니아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조호의 문제점과 새로운 입법안의 필요성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버지니아에서 시작된 이같은 노력은 미국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에서도 조혼을 막는 법안을 도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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