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신은 없다” SNS에 올렸다가 징역 10년형 받은 男

작성 2016.09.02 15:40 ㅣ 수정 2016.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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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포토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20대 남성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탓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올해 28세로,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 600여 건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과 코란(이슬람 경전)을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든 예언자를 거짓말쟁이로 부정하고,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가 위의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을 무려 600여개에 달하며, 자신의 신념을 SNS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자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경찰’을 따로 두고,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왔다. 특히 2년 전인 2014년 무신론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한다는 법규를 재정한 바 있다.

이러한 법규는 전 사우디 국왕인 압둘라가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는 칙령에 포함된 것으로, 이슬람과 알라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고 규정지었다.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위 남성은 징역 10년 형, 채찍질 2000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Watch) 관계자는 위 법령이 선포됐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들의 종교나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절대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모두 ‘테러’라고 규정지으려 한다”며 이러한 법령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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