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등고래의 운명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멸종위기종 리스트에서 제외된 반면, 태평양 바다를 같이 공유하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으로 남게 됐다.
미연방 수산청은 지난 5일(현지시간) 14종의 혹등고래 중 5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멸종위기종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마르타 남막 미수산청 멸종위기종보호리스트 담당자는 "이들 9개 종은 상업적 목적의 어획을 금지한 뒤 지난 40년 동안 하와이에서만 1만 1000마리 이상이 지내는 등 개체수가 충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떨어지지 않은 중미에서는 400마리에 불과하고, 멕시코 앞바다에서도 3200마리에 그치는 등 여전히 개체수가 적어 이들 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남게 됐다.
이로써 멀지 않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멸종위기종 여부가 엇갈린 혹등고래는 미연방멸종위험생물군법(Federal Endangered Act)에 의해서는 더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의한 보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혹등고래는 1966년 국제고래위원회(IWC)에 의해 포경금지동물로 분류됐다. IWC는 1982년 모든 고래의 포경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하와이 어업및전통보전연합 측 관계자인 필립 페르난데즈는 "혹등고래 개체수의 증가는 해양생태계 관리가 성공적으로 잘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많은 고래 보존학자들은 이 조치와는 별개로 혹등고래는 지속적으로 종의 지속에 대해 위협받을 것이며,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에너지 문제 등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