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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연애 했어? 그럼, 여자만 해고!’ …중국사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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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한 이유가 사내연애를 했다는 것인데, 입사 첫 날 작성한 사규 목록에도 없는 사내연애금지를 이유로 한 사규 위반 통보라니요”

최근 장쑤성(江苏省)에 자리한 모 회사에서 ‘사내연애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직원 1명을 해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샤오위(小玉)는 90년대 출생한 이른바 '지우링호우'(90後) 세대로, 출근 첫 날 회사 선배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던 ‘입사 후 3년간 사내에서의 연애 금지’ 규칙 위반 사유로 불법해고 당했다고 지난 15일 금릉만보(金陵晚报)는 보도했다.

사내 연애 등 사내에서의 남녀의 교제 규정을 명문화 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합동법(劳动合同法) 규정에 의해 불법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문제가 된 회사에는 문서상의 사규 목록을 관리하는 방법 대신 사내연애금지 항목만큼은 ‘구두’로 통보하는 불법적인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광저우의 한 IT 기업에서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사내연애금지 규정을 사규에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노동합동법 규정 신설을 통해 이 같은 명문화된 사내 규칙 운영을 불법화 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된 사내 연애 금지 규칙이 실상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 샤오위가 불법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셈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내 상당수 기업에서 이 같은 사내 연애 등을 사내규칙을 통해 해고 사유로 규정, 현지 언론 집계에 따르면 약 45%의 기업에서 해당 규정을 구두로 통보해오고 있으며, 약 14%의 업체에서는 문서화 된 사내연애금지 규정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샤오위의 연애 상대자로 지목된 남성은 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며, 샤오위만 불법해고 되며 유독 여직원에게만 가혹한 사내 규칙 기준을 강요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에 여성의 결혼, 임신 등 심신상의 사유로 인해 노동행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명문화한 바 다. 하지만, 문제가 된 해당 회사에서는 과거에도 수 차례 해당 규정을 사유로 한 불법해고를 자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당시에도 여직원을 우선 불법 해고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 딩(丁)씨는 “회사의 불법해고는 중국 노동계약법에 위배되는 사유로 무효이며, 불법해고를 자행한 해당 회사는 샤오위에 대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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