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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자리 비만 승객…불편했다” 항공사 고소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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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은 비만 승객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항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탈리아 변호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남성이 아랍에미리트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인은 옆 좌석에 앉은 비만 승객이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르지오 데스트로라는 남성은 최근 아랍에미리트항공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비만 승객 때문에 무려 9시간을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아랍에미리트항공의 골드멤버십 회원이었는데, 탑승 도중 좌석이 너무 좁아졌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좌석을 교환해달라고 했지만, 좌석이 모두 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 측은 이 남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이 남성은 주장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무려 9시간 동안 내 좌석에 앉지 못한 채 기내 복도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승무원 석이 비어있을 때에만 잠깐 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아랍에미리트항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2759.51 유로(한화 약 342만원), 항공티켓 요금 환불금 759.51유로(약 95만원), 추가 피해보상금 2000유로(약 248만원) 등 약 7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항공 측은 “위법적인 조치는 없었다”면서 소송에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해당 첫 공판은 오늘 10월 20일 이탈리아 동북부의 파두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비만 승객 때문에 다른 승객의 불만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호주의 한 남성은 2011년 호주 시드니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는 이티하드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같은 이유로 불편을 겪은 뒤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항공사 측은 “과체중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7월 퀸즐랜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방법원 재판부는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항공사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올해 안에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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