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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세 살 딸 익사시킨 남자, 징역 10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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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다빗이 호텔 수영장에서 동거녀의 딸을 수영장으로 내던지고 있다. 사진=콰드라틴(CCTV 캡처)


동거녀의 딸을 익사시킨 멕시코 남자가 평생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현지 언론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에게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호세 다빗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피고는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자는 동거녀, 3살 된 동거녀의 딸과 함께 모렐리아라는 곳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범행을 저지른 건 동거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다. 남자는 동거녀의 딸을 데리고 호텔 수영장에 나갔다.

그리고 딸을 수영장에 던져버렸다. 호텔 CCTV를 보면 남자는 수십 번에 걸쳐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

남자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딸이 물에서 허우적대면 건져내서 다시 던져버리는 잔인함을 보였다. 물에 빠지기를 반복한 여자어린이는 결국 사망했다.

물에 빠진 사고로 덮으려 한 사건은 경찰이 호텔 CCTV를 확인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남자는 지난해 8월 12일(현지시간) 긴급 체포됐다. 남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했다.

기소된 남자는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남자가 여러 차례 여자어린이를 물에 던진 점 등을 들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자가 여자어린이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에 주목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

언론이 예상했던 처벌은 징역 20~40년이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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