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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인공지능이?…英美 연구팀 ‘AI 판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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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AI) 판사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과 셰필드대, 그리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판사의 판결 정확도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권재판소(ECHR)의 실제 판결과 비교한 것이다.

특히 이번 AI 판사는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도 배려해 판단할 수 있어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발을 주도한 UCL의 니콜라오스 알레트라스 박사는 AI 판사에게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처벌 금지)와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8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한 사건으로 공개된 자료 584건을 학습시켰다.

또한 편견과 잘못된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한 위반 사건 수 만큼 비위반 사건에 관한 검사도 수행했다.

이에 대해 같은 대학의 바실레이오스 람포스 박사는 “이상적으로는 ‘공표된 사법 판단’이 아니라 ‘인권재판소에 제출된 법적 자료’를 사용해 알고리즘의 검사와 개선을 하고 싶었지만, 그 자료에 접속할 권한이 없어 공표된 요약 자료에 의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AI 판사에게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열린 것과 같은 사법 재판을 하게 한 결과, 정확도 79%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비슷한 여러 사례에서 판단이 위반 사건과 비위반 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AI는 이미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데 쓰이고 있다.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의 계산능력을 이용한 AI ‘로스’는 미국 대형 로펌인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에 실제로 고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터과학 자문업체 테셀라의 애널리스트 매트 존스는 “AI는 아직 법률 사건의 뉘앙스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면서도 “일부 업무를 자동화해 소송 시간을 줄이는데 큰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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