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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여성, 남편 없이 홀로 마트 갔다가 참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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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아프가니스탄의 한 여성의 남편이 동행하지 않은 외출을 나섰다가 참수형을 당했다고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30세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남편이 동행하지 않은 채 마트에 가기 위해 북부 도시인 샤르이폴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샤르이폴은 무장 이슬람단체인 탈레반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필품을 사러 홀로 샤르이폴에 들어갔다가 탈레반이 규정한 법에 따라 현장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탈레반은 여성이 남편 및 남성 가족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 외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벗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금기시 한다.

이 여성이 마트에 가기 위해 홀로 나섰을 당시, 남편은 다른 볼일 때문에 이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불과 열흘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지시간으로 17일,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타하르 공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5명과 운전사 1명이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 2명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테러를 자행한 자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및 현지 언론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해 여성들을 주요 공격 타깃으로 삼아온 탈레반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망한 5명의 여직원은 공항에서 여성 승객의 몸 수색 등의 보안업무를 담당해왔는데, 공항 측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이 일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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