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실존한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가정법원 판사 에밀리오 칼라타유드(사진). 주로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칼라타유드 판사는 독특하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칼라타유드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지망생에게 “미용교육과정을 마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내게 커트를 해주어야 한다”는 벌을 덧붙였다.
소년은 미용사가 되기 위해 한 미용실에서 실습하다 현금 600유로(약 75만원)와 헤어드라이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알고 보니 소년은 월 700유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자식이었다. 대가족인 데다 수입은 적어 불우한 형편에 미용을 공부하는 중이었다.
칼라타유드 판사는 이런 형편을 딱하게 봤다.
현지 언론은 “칼라타유드 판사가 소년을 (잘못된 길에서) 구하기 위해 또 이색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칼라타유드 판사는 톡톡 튀면서도 교육효과가 만점인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해커에게 “1000시간 컴퓨터 무료강습을 해라”,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걸린 미성년자에게 “100시간 경찰순찰에 동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건 현지에선 유명한 일화다.
불장난하다 잡힌 소년에겐 “소방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현지 언론은 “통계적으로도 칼라타유드 판사가 이색적인 판결을 내린 미성년자 10명 중 8명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의 독특한 사건처리를 높이 평가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