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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이용했다가 이혼한 남자, 무려 550억원 소송

작성 2017.02.13 14:46 ㅣ 수정 2017.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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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의 어플리케이션 오류로 이혼했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회사를 상대로 거액 소송에 나섰다.

최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등 현지언론은 남부에 위치한 코트다쥐르 출신의 한 사업가가 우버를 상대로 무려 4500만 유로(약 551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황당한 사연은 그가 부인의 아이폰으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남자는 주도면밀하게 부인의 회원정보 대신 자신의 ID로 로그인 해 사용한 후 다시 로그아웃해 사용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

그러나 우버 어플리케이션의 오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이폰에 기존에 사용했던 우버 사용 내용이 알림으로 날아온 것. 그 알림에는 우버 승차와 하차, 위치 등의 정보가 모두 기록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인은 이를 근거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신세가 됐다.


남자의 변호인 측은 "우버 앱의 오류가 한 남자의 개인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거액 소송 취지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 앱의 이같은 오류는 아이폰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업데이트 되면서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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