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미러닷컴 보도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특별법원은 코란을 훼손하는 모습을 공개한 24세 여성 실라 스메레코바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해 12월 SNS에 코란을 훼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심해지자 영상은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다.
영상 속 그녀는 슬로바키아 국기 앞에 서서 ‘코란’이라고 쓰여있는 책 한 권을 내보이며 “이 책은 코란”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코란이라고 주장한 책을 찢어 바닥에 던진 뒤 소변을 보고 심지어 거기에 불까지 붙였다.
이와 함께 그녀는 “난 당신들 모두를 하나씩 사냥할 것이다. 여자든 아이든 남자든 상관없다”면서 “내 길을 막는 누구든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 형사 소송을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나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경찰을 포함해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녀는 극단주의적인 홍보물 작성과 국가 및 인종에 관한 명예훼손, 국적이나 인종, 또는 민족 혐오 선동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라의 어머니 올가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은 14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 내게는 현장에 14명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그 후부터 그녀는 나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정신과 병동과 청소년 구금 센터에서 몇 달간 보냈다. 그녀에게는 7세짜리 아들 토비아스가 있는데 그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 현재 강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