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불을 지른다고 마귀가 쫓겨날까? 어이없지만 21세기 들어서도 이런 퇴마의식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니카라과의 한 교회가 퇴마의식을 거행하다가 여자신도를 불에 태워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늘비전'이라는 이름의 이 교회는 최근 뜰에 장작을 쌓고 퇴마의식을 거행했다. 이 교회에 다니던 여자성도 비쟈 트루히요(25)를 위해서다.
악령을 쫓는다며 여자를 기둥에 묶은 목사와 신자들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마녀화형을 연상케 하는 의식이다.
몸에 불이 붙자 여자는 "구해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목사와 신자들은 주변에서 기도를 올리며 퇴마의식을 끝까지 진행했다.
전신 80%에 심한 화상을 입은 여자는 의식이 끝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주일 만에 숨졌다.
사망한 여자의 남편은 교회를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남편은 "목사와 신자들이 부인을 납치해 억지로 퇴마의식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이 언제부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먹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악령이 들었다는 건 순전히 교회의 억지주장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퇴마의식에 참여한 목사와 신자 4명 등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자 중 한 명은 "신의 계시로 여자에게 악령이 든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퇴마의식을 올린 것도 신의 계시였다"고 말했다.
목사는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마귀가 빠져나가는 순간 여자가 불이 있는 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신체에 불을 붙인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교회는 종교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사비이단체로 확인됐다.
파블로 쿠에바스 니카라과 인권위원회 대변인은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가 성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종교단체의 등록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