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응급차를 타고 후송 중이던 환자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벌어진 응급차를 상대로 한 보복운전 사건을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지난시 도로 위에서 벌어졌다. 이날 교통사고 환자를 싣고 달리던 응급차는 한 검은색 승용차의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에 격분한 승용차 운전자는 다시 응급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보복운전이 시작됐다.
승용차 운전자는 계속 응급차의 앞 길을 가로막으며 서행했으며 이 때문에 응급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응급차로 후송 중이던 환자는 병원 도착 직후 사망했다.
언론은 "보복운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사망했는지는 명확치 않다"면서 "문제의 차량은 관용차로 운전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에서 소방차와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했을 시 최대 10일 간의 구류 혹은 500위안(약 8만 3000원)에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문제의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는 "사건 당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자동차가 너무 낡아 속도가 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발뺌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