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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성당 고양이 잡아먹은 남자, 징역 6개월

작성 2017.03.11 10:32 ㅣ 수정 2017.03.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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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는 동물 사랑으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다. 모여있는 고양이떼. (자료사진)


동물사랑이 남다른 콜롬비아에서 상습적으로 고양이를 잡아먹은 남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현지 언론은 "콜롬비아 북서부 아마가에서 고양이를 훔쳐 잡아먹은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스 플로레스(31)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동물학대. 콜롬비아에서 동물학대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플로레스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플로레스는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잡아먹은 건 물론 이웃의 고양이를 훔치기도 했다. 또한 고양이를 잡아먹기 전 잔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남자에게 동물학대, 잔학행위, 절도 등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플로레스가 성당에서 키우는 고양이까지 훔쳐 잡아먹어 성당 어린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로레스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자택에서 발견된 고양이뼈와 가죽 등을 경찰이 증거로 들이대자 "고양이를 잡아먹은 게 맞다"고 자백했다.

동물을 아끼는 정서가 남다른 남미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는 동물사랑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동물을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동물을 감정과 정서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콜롬비아 형법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의 경우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 벌금 1만2000달러(약 139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남미에서 야생동물이 출연하는 서커스를 선도적으로 금지한 국가도 콜롬비아였다.

지난해 콜롬비아는 서커스에서 구출한 사자 9마리를 아프리카로 돌려보냈다. 서커스 곡예에 시달린 사자들은 이빨이 부러지고 발톱이 빠지는 등 만신창이 상태였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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