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이 시행 후 1년을 맞았다.
실제로 중국 내 가정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기준 2억 6000만 가정 가운데 약 8000만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이를 통해 한 해 평균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비율이 2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큰 이유가 가정폭력이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시민 중 이혼한 부부의 20%가 가장 폭력을 이혼 사유로 꼽았으며, 지방 소도시 내에서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3월 1일 중국 최초의 가정폭력방지법을 실시,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한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 최대 7년형에 처하도록 강제해오고 있다.
해당 법규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는 물론 혼인, 친족, 입양 등의 법률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 감호, 동거 관계가 인정되는 사이에서 널리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동생활 관계에 놓인 이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폭력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상무위원회 주관으로 중국 전역에 소재한 초중고교, 대학 등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홍보 교육을 실시해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규가 제정 후 1년을 맞은 초창기라는 점에서 법규 내용의 모호성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정 폭력 사건 발생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법규가 시행된 첫 해인 지난해 말 중국 농촌에 거주하는 42세 장씨는 남편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숨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사건의 주요 목격자는 장씨의 10세 자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해당 지역 공안국 수사 발표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그가 사망한 당일 그의 남편은 만취 상태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법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을 아는 이의 수가 적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강제가 없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검찰,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법안과 관련한 관리 감독 주체자들의 수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치안 및 가정 내 폭력 예방 목적으로 제정됐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