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살 소녀가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메트로 등 해외 언론의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샤넌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목격담을 올렸다.
샤넌의 트위터 글에 따르면 당일 아침 덴버에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로 가는 미국 국제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10살 소녀가 복장 규정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했다.
이 소녀는 현장에서 가방을 열어 다른 옷을 꺼내 갈아입은 다음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당시 해당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대기 중이던 다른 10대 소녀 2명 역시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 끝내 비행기에 탈 수 없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려진 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회사 측은 “우리는 운송계약에 따라 규정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면서 “편안한 복장, 그리고 품위있고 점잖은 복장 등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당시 10살 소녀는 품위가 없고 점잖지 않은 복장인 레깅스를 입었기 때문에 탑승이 거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명이 나오자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유나이티드항공은 “해당 승객이 일반 항공권이 아닌, 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무료 티켓인 패스 라이더(Pass Riders)를 가진 탑승객이었기 때문에 더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요구받은 것”이라고 추가로 덧붙였다.
유나이티드항공의 패스 라이더 티켓 소지자는 해당 항공사 이미지를 위해 스판 소재의 옷이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옷, 혐오스러운 문구가 적힌 옷 등을 입고는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항공사 관계자는 밝혔지만, 현지에서는 “아이들이 입는 레깅스가 과연 부적절한 드레스 코드에 속하는지 의문스럽다”등 반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