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일반

유전무죄? NO! ‘금수저’ 아동성폭행범에게 51년 징역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아동 성폭행살해범에게 콜롬비아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가 내려졌다. (자료사진)


7세 여아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면수심 남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콜롬비아 법원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건축사 라파엘 로게라(38)에게 징역 5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판결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가석방도 금지했다. 그가 형기 중 사망하지 않고 만기를 채운다면 89살이 되어서야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2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했다.

로게라는 보고타의 변두리 빈민촌에 사는 7살 인디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했다. 보고타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로게라는 일명 '금수저' 출신 건축사였다.

하지만 재력과 배경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범죄를 콜롬비아 사회는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사회적 분노를 100% 반영하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요구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로게라는 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했지만 마약과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게 심신미약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 형법에 따르면 아동강간살인범에겐 최고 징역 6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미국산 미사일 못 쓰겠네”…한국, FA-50에 유럽산 장착
  • 금메달보다 더 벌었다…지퍼 내린 순간 ‘15억 세리머니’
  • “잘 봐, 여자들 싸움이다”…北김정은 딸 김주애 vs 고모
  • 대통령 욕하는 딸 살해한 아빠…“트럼프 비판했더니 총 쐈다”
  • 콧대 높은 방산 강국 프랑스도…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 다카이치, 독도 관련 ‘반전 대응’?…日 다케시마의 날 전망
  •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 오바마 “외계인 존재하지만 51구역에는 없다” 발언 구설
  • ‘이 목적’이면 강간해도 된다?…가해자 남성 불기소한 재판부
  • “머스크 땡큐” 우크라, 최대 영토 탈환…“스타링크 접속 끊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