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월급을 빨리 받고 싶다’는 욕심에 자신이 돌보는 노인을 14시간 만에 살해한 가사도우미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광저우 중급법원은 1심 판결에서 여성 도우미 천(陈)씨의 고의살인죄를 인정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홍싱신문(红星新闻)은 17일 전했다.
천씨는 지난 2015년 광저우에서 99세 노인을 돌보기 위해 입주했다가, 당일 새벽 2시쯤 노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의 범행 사실은 노인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밝혀졌다.
아들은 정정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모인 친구 중 한 명이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일했던 다른 집에서도 하루 만에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귀띔해 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들은 천씨를 가정부로 들였던 다른 집에서 죽은 노인이 한 둘이 아님을 알아냈다. 그는 천씨의 소행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집안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다시는 그 일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노인들은 대부분 병환으로 죽음을 앞둔 상태였고, 가족들은 추궁을 원치 않는다는 씁쓸한 설명이었다.
몇 차례 확인 끝에 아들은 천씨의 소행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천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돈을 빨리 받기 위해 노인을 살해하고, 다음 ‘목표’를 찾아 나설 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제로 고용된 천씨는 계약 조건대로 하루만 일해도 한 달 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노인을 살해한 ‘공포의 가정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가정부 허(何)씨는 자신이 돌보던 노인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수면제, 살충제를 노인의 몸에 주입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흥미로운 점은 '공포의 가정부' 천씨와 허씨가 소속된 도우미 소개소 두 곳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