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경찰청 보유한 ‘짝사랑 여인’ 개인정보 빼낸 前경찰

작성 2017.05.08 11:07 ㅣ 수정 2017.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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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 말리파가 8일 공판을 받기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질랜드헤럴드)


전직 경찰이 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질랜드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전직 경찰 제레미 말리파(34)는 이날 오전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심리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말리파는 그가 경찰로서 재직하는 동안 저지른 일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조사 받았고,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 및 직무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청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 한 여성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그 여성을 오랫동안 좋아하면서 개인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그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청 대변인은 "말리파가 최종적으로 법정 선고를 밝힐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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