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무고한 농민 학살한 조폭 7명, 각각 징역 390년 선고

작성 2017.05.26 10:08 ㅣ 수정 2017.05.26 10:0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조직폭력배들의 잔혹한 범죄 앞에 법은 엄한 판결을 내렸다. (사진=엘살바도르 경찰 제공)


무고한 농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엘살바도르 법원이 폭력조지 '바리오18'의 조직원 7명에 각각 징역 39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별도로 재판을 받은 미성년 조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5년이 선고됐다.

문제의 사건은 2016년 3월 엘살바도르 농촌마을 아구아에스콘디다에서 발생했다.

총과 칼 등을 갖고 마을에 들어간 조직원들은 주민 11명을 살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

기소된 조직원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숨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공격을 했다. 착각에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다.

징역 390년의 계산은 이랬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 한 사람당 징역 35년, 35×11=385년에 범죄조직 결성의 죄로 5년을 더해 피고 각각에게 390년을 선고했다. 엘살바도르 형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은 60년(1명을 살해한 경우)이다.

일부 피고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동영상이 증거물로 제시되면서 법원은 7명 피고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건 바로 폭력조직 '바리오18'이었다"면서 "동영상을 보면 끔찍함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중형을 내리자 검찰은 트위터에 "피고 전원에게 각각 390년 징역이 선고된 건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환영했다.

(사진=엘살바도르 경찰)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