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대륙 철가방’ 폭주하는 이유…지각배달 벌금, 월급 1/3

작성 2017.05.30 09:34 ㅣ 수정 2017.05.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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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음식배달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사진=웨이보)


중국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에서 배달 음식 전문업체 ‘메이투안 와이마이’(美團外賣) 소속 직원 A씨. 그는 최근 회사로부터 벌금 1000위안(약 17만원)을 납부할 것을 강요받았다. 1회 배달 완료 시 업체로부터 5위안(약 850원)을 지급받는 그는 1000위안이라는 벌금 앞에서 두 무릎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상에 소비자로부터 접수된 불만 사례 탓이다.

접수된 불만 사례 속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 시 고객에게 제공되는 배달 예상 시간에서 불과 2분이 늦어졌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불과 1~2분 늦었다는 불만 사례이지만, 1회 접수 시 담당 배달 직원은 1000위안이라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책정된 업체와 직원 사이의 계약 탓에 월평균 3000위안(약 51만원)에 불과한 그는 월급의 3분의 1을 벌금으로 지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연을 최근 온라인상에 게재, 중국 내 20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진 택배 직원의 현실을 공개했다.

농촌에서 출생한 뒤 창저우로 일자리를 찾아 온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에게는 그가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처자식이 있다.

그는 1년 전부터 항저우 와이마이에서 배달 전문 직원으로 일하며 해당 글을 통해 불만 사례 접수 시 지나치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업체 정책 탓에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매일 도로에서 마주치는 상당수 배달 업체 직원이 신호가 바뀐 후에도 멈추지 못하고 달리는 이유가 모두 이 같은 무거운 업체 내 벌금 탓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중국 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배달 주문서는 조리부서와 배달 직원에게 각각 전달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때문에 앞서 주문받은 요리가 밀려 조리부서에서 제품이 늦게 조리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씨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몇 분 정도 늦어지는 배달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업체에 직접 불만을 접수하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상에 공개된 배달 직원 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배달 상황을 문의해 달라. 소비자 불만에 대해 해당 직원은 배달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배달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니 제발 업체에 불만을 접수하지만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해당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메이투안(美團外卖), 어러머(饿了么) 등 배달 전문 업체가 자사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 아이디 ‘黃jidan***’는 “불과 3000위안의 월급으로 대도시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1000위안이나 되는 큰돈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해당 기업의 행태가 역겹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는 'xiaocangp***' “이 같은 속사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교통 신호를 지키기 않고 무작정 달리는 수많은 배달 업체 직원을 손가락질 했다”면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배달이 늦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고, 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배달 업체는 자사 직원에게 갑질하는 행태를 멈추고 적절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 측은 자사 직원에게 부과하는 1000위안의 벌금을 취소키로 하고 향후 접수되는 불만 사례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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