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폭행 피해 여성, 오히려 ‘돌팔매 사형’ 선고 받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자료사진(포토리아)


파키스탄의 한 10대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살의 파키스탄 여성은 펀자브주 라잔푸르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잠을 자는 동안 들이닥친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마을의 공공안전 등을 책임지는 자치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마을 원로들이 모여 만든 ‘자치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피해 여성은 사촌이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기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놀랍게도 이 마을 법원은 소녀에게 일명 ‘돌팔매 사형’이라 부르는 투석형을 선고했다.

해당 마을의 자치법원은 이 여성이 먼저 자신의 친척을 유혹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질서와 규범을 어긴 간통이라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판결을 내린 자치기관 내에 성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 남성의 친아버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문제의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이 성폭행 피해 여성은 돌팔매 사형을 당하거나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다른 남성에게 매매되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부족 원로들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던 피해 여성의 아버지 등 가족은 경찰서를 찾아가 해당 사건을 정식 사법 절차로 다뤄달라고 의뢰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일부 농촌 지방에서는 부족원로들로 구성된 이들의 유사 재판은 몇 년째 정부의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남성원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근대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황당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법원 중심의 분쟁해결 체제를 갖추려 애쓰고 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男이 가장 끌린 女몸매 따로 있었다…가슴보다 중요했던 ‘이
  • “일부러 가슴 키운 女선수들”…외국 사이클 대회서 사이즈 논
  • 한국도 잠수함 팔았는데…美, 50년간 ‘잠수함 수출 0척’
  • “기쁨조 후보, 속옷 다 벗고 검사”…탈북 여성이 직접 폭로
  • K2 흑표, 이 정도야?…“서방 전차보다 수십년 앞섰다” 드
  • 사우디 잠수함으로 반격…캐나다서 진 한화오션, 미국과 밀착
  • “최강 K2 전차도 북한 드론 앞에선 별수 없다”…한국 대응
  • “속옷만 입고 자전거 질주, 내 눈은 무슨 죄”…한강 라이더
  • K조선 새 적수? 라인메탈, ‘6000t 군함’ 공개…미사일
  • 한국서 ‘드론 군함’ 만드는 안두릴…美 옛 조선소에 수천억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