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폭행 피해 여성, 오히려 ‘돌팔매 사형’ 선고 받아

작성 2017.05.31 15:53 ㅣ 수정 2017.05.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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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포토리아)


파키스탄의 한 10대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살의 파키스탄 여성은 펀자브주 라잔푸르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잠을 자는 동안 들이닥친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마을의 공공안전 등을 책임지는 자치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마을 원로들이 모여 만든 ‘자치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피해 여성은 사촌이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기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놀랍게도 이 마을 법원은 소녀에게 일명 ‘돌팔매 사형’이라 부르는 투석형을 선고했다.

해당 마을의 자치법원은 이 여성이 먼저 자신의 친척을 유혹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질서와 규범을 어긴 간통이라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판결을 내린 자치기관 내에 성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 남성의 친아버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문제의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이 성폭행 피해 여성은 돌팔매 사형을 당하거나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다른 남성에게 매매되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부족 원로들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던 피해 여성의 아버지 등 가족은 경찰서를 찾아가 해당 사건을 정식 사법 절차로 다뤄달라고 의뢰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일부 농촌 지방에서는 부족원로들로 구성된 이들의 유사 재판은 몇 년째 정부의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남성원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근대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황당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법원 중심의 분쟁해결 체제를 갖추려 애쓰고 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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